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자동으로 갱신된 경험이 있으신가요?
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"묵시적 갱신" 이라고 합니다.
하지만,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? 🤔
✅ 묵시적 갱신이란?
-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,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됨
- 이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으로 간주
-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은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
✅ 묵시적 갱신된 계약, 해지할 수 있을까?
✔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더라도 임차인은 1개월 전 통보하면 자유롭게 해지 가능
✔ 하지만 말로만 통보하면 위험!
✔ 문자, 이메일,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안전
✔ 해지 통보를 늦게 하면 불필요한 추가 거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
📢 그렇다면, 계약 해지 통보 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?
📢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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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및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및 해지 통보 방법 - 잡학다방
전세 및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 만료 후 별도의 계약 없이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.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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